건설근로자연금제도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용직·임시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금 받는다! 일용직·임시직 건설근로자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·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 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,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지금부터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, 자격 조건,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등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 1. 퇴직공제금이란?✅ 건설업 특성상 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퇴직금 제도입니다.✅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,✅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2.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퇴직공제금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📌 1) 온라인 신청✅ 신청 사이트: 건설근로자 하나로서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