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·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 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,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지금부터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, 자격 조건,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등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1. 퇴직공제금이란?
✅ 건설업 특성상 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퇴직금 제도입니다.
✅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,
✅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2.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
퇴직공제금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📌 1) 온라인 신청
✅ 신청 사이트: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
✅ 신청 절차:
- 본인 인증 후 로그인
-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
- 온라인 제출
📌 2) 방문 신청
✅ 신청 장소: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
✅ 신청 절차:
- 신청서 작성 (지사 내 상시 비치)
- 필요 서류 첨부 후 제출
3. 퇴직공제금 수령 방법
✅ 심사 기간: 신청 후 최대 14일 이내
✅ 지급 방식: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
4.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
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고 싶다면?
✅ 조회 방법: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→ 로그인 후 '예상지급액 조회' 클릭
✅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
5.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(필수 조건)
✅ 적립일수 252일 이상 + 만 60세 이상
✅ 단, 만 65세 이상이면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
📌 만 60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
- 건설업 이외의 업종 취업
- 상용직(정규직)으로 전환된 경우
- 건설업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(부상·질병 등)
6. 필요 서류 (구비서류)
📌 만 60세 이상 퇴직공제금 신청 시
- 신분증 사본
📌 기타 사유별 필요 서류
신청 사유제출 서류
타업종 취업 | 신분증, 재직증명서 |
건설업 상용직 취업 | 신분증,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 |
부상·질병으로 근무 불가 | 신분증, 진단서 |
새로운 사업 시작 |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|
7. 신청 및 상담 안내
✅ 방문 신청: 가까운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
✅ 온라인 신청: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
✅ 문의: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(☎ 1666-1122)
8. 마무리 –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
일용·임시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꼭 신청해서 퇴직공제금을 챙기세요! 😊
🚀 지금 바로 신청하고 노후 대비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