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신고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청,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간소화! ‘미리채움서비스’ 도입 총정리 2024년 하반기(7~12월) 동안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 중 과세 대상자는 2025년 2월 28일(금)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 국세청에서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고 편의를 돕고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.1.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대주주: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소액주주: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한 경우비상장주식: K-OTC시장 및 기타 장외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※ 중소·중견기업 주식 중 지분율 4% 미만 &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인 경우 신고 대상 제외2. 대주주 기준상장법인 주식의 경우,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.지분율 기준: 코스피 1% 이상, 코스닥 2% 이상, 코넥스 4% 이상시가총액 기준: 50억 원 이상 보유3. 신고 방법 및 일정국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