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신가요?
**국민연금공단의 ‘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’**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, 전·월세 보증금, 배우자 장제비, 재해복구비 등을 저리로 대부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신청 조건과 세부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, 필요할 때 빠르게 신청하세요.
1. 지원 대상
✅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
2. 지원 내용
✅ 대출 한도: 본인의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(최대 1,000만 원) 이내
✅ 대출 용도:
- 전·월세 보증금
- 의료비
- 배우자 장제비
- 재해복구비
실소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3. 신청 기한 (용도별 차이 있음)
📌 전·월세 보증금
- 신규 계약: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
- 갱신 계약: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
📌 의료비
-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
📌 배우자 장제비
-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
📌 재해복구비
-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
4. 신청 방법
✅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접수
📍 접수기관: 국민연금공단 지사
📞 문의: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
5. 필요 서류
📌 공통 제출 서류
- 대부 신청서
- 대부 약정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조회·제공 동의서
- 신청자 신분증
📌 추가 제출 서류 (용도별)
- 의료비: 진료비 계산서, 영수증
- 장제비: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
- 전·월세 보증금: 주택 전·월세 계약서
- 재해복구비: 피해 사실 확인서
6. 유의사항
- 대출 한도는 본인의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(최대 1,000만 원) 이내입니다.
- 실제 소요액만큼만 대출 가능하며, 목적 외 사용은 제한됩니다.
- 신청 기한 내 접수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7. 신청 및 상담
📞 국민연금공단 콜센터: 1355
📍 방문 신청: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
긴급한 순간, 빠르게 도움받으세요.
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함께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