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
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.
변제금 공식
(월 소득 – 최저생계비) × 변제 기간(36~60개월) = 총 변제금
2025년 최저생계비 (예상)
- 1인 가구: 120만 원
- 2인 가구: 200만 원
- 3인 가구: 350만 원
- 4인 가구: 450만 원
2.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
부양가족 추가 인정
부양가족(부모, 배우자, 자녀)을 인정받으면 최저생계비가 증가하여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단, 생활비 송금 내역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.
고정 지출 인정
질병 치료비, 자녀 학자금 등 고정 지출이 많다면 법원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변제 기간 연장
변제 기간을 연장(최대 60개월)하면 월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지만, 총 변제 금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.
3. 변제금 조정 시 인가 지연 여부
변제금 조정을 신청하면 법원 검토 과정이 필요하므로 인가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인가 지연 가능성이 높은 경우
- 변제 계획 제출 후 갑자기 변제금 조정을 요청
- 소득 감소, 부양가족 증가 등 증빙 자료 없이 신청
인가 지연 가능성이 낮은 경우
- 실직, 질병, 부양가족 증가 등 충분한 증빙 자료 제출
- 변제 기간 연장을 통해 조정하는 경우
4. 개인회생 변제금 관련 Q&A
Q1. 변제금이 너무 낮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가요?
네, 최소한의 변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. 변제금이 0원이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.
Q2. 변제금을 너무 낮추면 불리한가요?
네, 변제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Q3. 변제금을 한 번에 갚을 수도 있나요?
네, 가능하지만 법원과 협의가 필요하며 일부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Q4. 변제금을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?
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기존 채무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.
결론 – 변제금 계산과 조정, 신중하게 준비하세요!
- 변제금 공식: (소득 – 최저생계비) × 변제 기간(36~60개월)
- 부양가족 인정 및 고정 지출 증빙 시 변제금 절감 가능
- 변제금 조정 시 충분한 증빙 자료 제출 필수
- 성실하게 납부하면 3~5년 후 신용 등급 회복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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