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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산·사산 휴가도 지원됩니다! 급여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안내

 

출산과 유산·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·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.
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, 필요할 때 빠르게 신청하세요.

1. 지원 대상

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
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한 근로자

 

2. 지원 내용

📌 출산전후휴가 & 급여

휴가 기간: 출산 전·후 총 90일(다태아 120일), 출산 후 최소 45일(다태아 60일) 보장
급여 지급: 통상임금 100% (최소 최저임금, 최대 210만 원/월, 2024년 기준)
지원 기간:
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: 90일(다태아 120일) 전액 지급
  • 대기업: 최초 60일 제외, 나머지 30일(다태아 45일)만 지급

📌 유산·사산휴가 & 급여

휴가 기간: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부여

  • 11주 이내: 5일
  • 12~15주: 10일
  • 16~21주: 30일
  • 22~27주: 60일
  • 28주 이상: 90일

급여 지급: 통상임금 100% (최소 최저임금, 최대 210만 원/월, 2024년 기준)
지원 기간:
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: 최대 90일까지 지급
  • 대기업: 최초 60일 제외, 나머지 30일 지급
  •  

3. 신청 기한

✅ 휴가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
✅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

 

4. 신청 방법

온라인: 고용24 홈페이지
방문: 가까운 고용센터 직접 방문
우편 신청 가능

📍 접수기관: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
📞 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
 

5. 필요 서류

📌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

  •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
  •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(최초 1회만 제출)
  •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  •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

📌 유산·사산휴가 급여 신청 시

  • 유산·사산휴가 급여 신청서
  • 유산·사산휴가 확인서 (최초 1회만 제출)
  • 의료기관 진단서 (유산·사산 확인용)
  •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  •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
  •  

6. 유의사항

  • 대기업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(다태아 75일)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없음
  • 유산·사산휴가 기간은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됨
  • 신청 기한을 초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
  •  

7. 신청 및 상담

📞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1350
📍 방문 신청: 가까운 고용센터

출산과 건강을 위한 정당한 권리,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. 💙